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약관

 

1장 통칙

1(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라르고(이하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인터넷사이트 등(이하 인터넷사이트라 한다.) 을 통하여 가입한 이용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용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회사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재바다 사이트 (https://www.jjbada.com/)

2. 자재바다 파트너스 사이트 (https://corp.jjbada.com/)

3. 구글, 애플 어플리케이션 (자재바다)

4. 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2(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 제 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7호의 인증서

   .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 이용자의 생체정보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추심이체라 한다)

  9.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1.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12. “파트너”, “파트너스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3.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모사전송

   4. 우편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회사는 각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 별도 게시한다.

1. 전자지금결제대행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매매보호서비스)

3.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서비스

회사는 필요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이용시간 등)

이용자는 상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4일전부터 1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동 사실을 7 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6(수수료)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4일 전부터 1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7(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인터넷사이트의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

   5. 추심이체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

   7.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

   8.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1

   9.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 승인에 관한 기록 : 1

이용자가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 인터넷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다.

 

7(오류의 정정)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로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이용자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로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고객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8(회사의 책임)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9(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0(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접근매체의 사용 등)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

   2. 전화, 자동화기기(CD/ATM)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하고 금융원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자금이체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자금이체

   2. 회사의 제휴금융기관에서 실명 확인 후 개설된 증권계좌와 실명 확인된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3. 회사에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3(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14(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동안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15(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인적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16(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린다.

1항에 따라 이용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17(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18(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7조 제 5항 제 3호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또는 회사가 고지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 1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19(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20(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와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1 (조사 협조 등) 이용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22(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23(준거법)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4(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지급결제대항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5(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6(접근매채의 관리)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제4호 중 하나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27(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한다.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 소비자라 함은 본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판매자소비자를 말한다.

 

28(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 2항 내지 제 3항에서 같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한다.

 

29(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0(준용규정)

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 26조는 본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준용한다.

 

4장 선불전자지급수단

31(정의 및 주요내용)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접근매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지급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충전(구매)하거나 또는 재화 등의 구매를 통해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한 금액 (입금차액), 입금을 하였지만 입금확인 전 취소 또는 관련 주문 건을 찾을 수 없어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 (입금금액), 주문 후 취소 및 반품으로 인하여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 (주문취소환불) 등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적립할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적립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무기명식 50만원으로 한다. 또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해당 인터넷사이트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2(접근매체의 관리)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이용자의 의사와는 달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이 사용 또는 처분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 26조의 내용은 본장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용합니다.

 

33(환급)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 포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충전(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이용자가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1항 본문(, 괄호부분은 제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외부와 제휴하여 정한 포인트 등(이하 제휴포인트”)을 전환하여 보유하게 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그 환급 또는 전환취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잔액이 권면 금액의 100분의20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전환조건을 미리 인터넷사이트에 고지한다.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구체적인 사항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지한다.

 

34(유효기간)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전환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연장가능여부와 방법 및 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3회이상 통지한다.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동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이벤트 웹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한다.

 

35(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36(환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마이너스 관리)

재화 등의 구매를 통해 적립된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해당 구매가 취소될 경우에 회사에 의해 환수될 수 있다.

이용자의 구매 취소 등의 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이용자에게 기 부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횐수하고자 하는 경우 환수 시점에 당해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환수대상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이용자에 대한 선분전자지급수단을 0보다 적은 마이너스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구매)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의 마이너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원할 수 있다.

 

37(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간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회사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분기 종류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8(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할 수 있다.

회사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급준비금 용도로 예치할 수 없다.

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1(적용일자)

이 약관은 2022516일부터 시행된다.